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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 과실 의료사고, 간병인 소속회사 책임일까 병원책임일까?

1980년대부터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직종인 간병인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는 간병인의 역할이나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간병인의 업무 범위는 의료 행위와 관련해 항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 환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을 메워줄 사람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대부분 간병인을 파견하는 간병협회와 협약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파견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간병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놓고 협회와 병원 간에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두고 간병협회와 병원 간의 책임 공방에 관해 눈길을 끄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지난 2015년 4월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 씨는 같은 해 10월 간병인 B 씨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B 씨가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환자의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우측면을 부딪치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요양병원은 A 씨에 대해 활력징후, 혈중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검사, 머리 부위에 얼음팩을 이용한 냉찜질, 구토를 제거하기 위한 석션, 비강 산소 흡입관을 통한 산소의 흡입, 암브록솔 및 덱사메타손 투여, 정맥카데타를 통한 생리식염주사액 투여 치료 등을 실시했으나, A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으며 결국 대학병원으로 전원 됐지만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간병인이 휠체어를 사용해 환자를 안전하게 화장실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손으로 부축해 이동시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해당 요양병원은 간병인 사용자로서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요양병원 의료진은 낙상 직후 환자의 뇌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때 CT 촬영과 전원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한 과실로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간병사회 소속 간병인이므로 업무상 관리 책임은 간병사회에 있다?

당시 간병인은 C간병사회 소속으로 해당 요양병원과 간병인 소개 약정을 하고 파견된 직원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관리 주체가 병원이 아닌 C간병사회로, C간병사회는 해당 요양병원과 간병인을 동등한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간병인은 해당 병원이 요구하는 업무에 응해 사업하는 것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환자 A 씨가 작성한 간병인 신청서에는 ‘간병인의 배치 및 간병인의 관리 감독을 해당 간병협회에 일임한다’고 기재돼 있어 간병인의 배치 및 관리 감독권이 간병협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통상 1인의 간호사가 여러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망인의 상태가 악화돼 감시·관찰의 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 의료진에게 수반돼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간병인의 업무가 입원 계약상의 채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 유족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뒤집힌 판결. 간병인 과실 병원에 책임 있다고 한 이유는?

유족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요양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왜일까?

재판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근무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없었고, 간병료도 진료비와 함께 해당 병원에 지급했다"라며환자 A 씨가 간병용역을 의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간병사회가 아닌 병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교육 자료에 명시했고, 간병인들에게도 병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요양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봐야 하며 사고에 대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간병인의 업무가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또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간병 업무가 통상적인 의료계약상 채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과거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 골절상을 입게 되자, 간병인이 몸담고 있는 소속회사가 가입한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에서 환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합의에 대해 해당 업체 가입 보험사가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1 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 병원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 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간병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규를 준수하고 구체적 업무에 관해 교육을 받거나 담당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정만으로 병원이 간병인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간병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은 간병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정반대의 판결.

결국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규명에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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